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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 갱신 제도는 무엇일까요?

by safetyjinny 2023. 7. 14.

갱신

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 갱신 제도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국내는 식약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약품은 초기에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연구 결과가 축적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제품 허가 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ㆍ 신고 갱신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과학적 기준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제도의 핵심은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갱신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어 운영 중으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개별 품목마다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별로 품목허가 신고를 갱신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품목허가ㆍ신고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갱신 신청을 하고, 식약처의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된 품목허가ㆍ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이 부여받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식약처의 검토 결과 갱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받아 갱신이 되지 않은 품목은 해당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의약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습니다.

 

품목 갱신 제출 자료

1.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및 조치계획

의약품 품목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대상 품목의 안전관리 현황, 외국 사용현황, 품질관리 적정성, 표시 기재 관리여부, 제조 수입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자료가 PV 담당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 입니다.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자료에는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 및 조치 계획이 포함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효기간 동안 보고한 이상 사례 정보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상 사례(원시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 및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 양식은 ICH E2C 가이드라인, 식약처 발생 “정기적인 유익성ㆍ위해성 평가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의약품의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참고 2>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업체 자체 관리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는 유효기간 동안 약물 감시로 수집된 모든 안전성 정보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조치의 주요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한 안전관리책임자의 검토의견,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이 작성된 원본 문서의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의약품 갱신 제도가 운영되면서, 의약품의 품목 갱신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보고서 제출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약물 감시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약물감시 활동을 통해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야 함을 의미하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보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여러 제약사에서 약물 감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약물 감시 팀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약물 감시 체계로 수집된 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료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니 약물 감시 업무 시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2.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다음으로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전과 관련된 자료이지만 새롭게 수집된 안전성 정보가 아니라 기존 제품 허가 사항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PV 담당부서가 아니라 허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외국 사용 현황 자료로서 현재 유효한 최신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내 해당 제품 설명서 등)가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의 자료는 한글 요약문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등 필요한 경우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전 미리 외국의 사용 현황과 갱신 신청 품목 간 주성분, 제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등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거 재평가 제도에 따라 문헌 재평가 시에 제출했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품목허가 갱신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헌 재평가 제도는 시행이 종료되었습니다.

 

3.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및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는 유효기간 동안 연도별로 관리하고 작성한 품질평가 자료로 제출합니다. 해당 자료는 품질관리 부서에서 준비를 담당합니다. 그밖에 표시 기재에 관한 사항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유효기간 동안의 표시 기재 변경 이력 자료가 해당됩니다. 갱신 신청 품목의 표시 기재 제출 자료와 품목 허가사항이 항목별로 비교하여 오류가 없는지, 약사법 상 표시 기재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한 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의약품의 표시 사항의 오류는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표시 기재 제작과 관리는 제조와 품질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므로 해당 자료는 보통 QA팀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4.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마지막으로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의 입법 취지 중 하나는 실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의 허가는 유지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 허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최소한의 양만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생겨남에 따라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유효기간 만료 직전 실적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 허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판매될 수 있는 수량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 수량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필요량과 보관 검체량, 출고 대상량 수보다 커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생산 실적이 없는 품목의 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수량을 제조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갱신 신청 기한 1년 전부터는 허가를 유지할지 여부와 준비해야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여 취합하여야 하므로 자료의 준비와 부서간 협조 요청은 허가담당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취합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것도 허가부서에서 담당합니다. 품목별로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양에 따라 분석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자료의 마감일은 보통 갱신 기한 3개월 전으로 정합니다. PV부서에서는 갱신 자료 제출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5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모두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갱신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갱신 제도는 이렇듯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와 환자들은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는 갱신 신청을 통해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약물 감시 업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약물 감시 담당자로서 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갱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