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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방법

by safetyjinny 2023. 7. 11.

이상사례 보고

약물감시 업무를 통해 수집된 안전성 정보는 입력, 검토 절차를 거쳐 규제 기관(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와 보고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원칙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는 2016년에 ICH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ICH가이드라인인 E2B(R3)인 “Clinical Safety Data Management: Data Elements for Transmission of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ICSRs)” 적용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도 이상 사례의 보고는 전자 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감시를 통해 다양한 수집원으로부터 얻은 모든 이상사례(Adverse Event, AE)는 안전성 데이터베이스(Safety Database)에 입력하고, 입력된 전자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자동 전송하여 보고합니다. 수집한 안전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자보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CRScube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Safety database인 Cubesafety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ICH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위한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는 IT 기술뿐만 아니라 Safety data의 여러 항목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하므로 국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전자 보고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필수이나 일부 작은 회사에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식약처 보고 사이트인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하나하나 입력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감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안전성 정보 수집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화면 보고로 모든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약물 감시 담당자로서 Safety database 사용의 필요성을 회사 경영진들에게 보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사례 입력 및 규제기관 보고

이상 사례(AE)가 수집되면 PV담당자는 이상 사례 보고 최소 요건을 확인하여 규제기관 보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고를 위한 최소 요건은, 식별 가능한 환자, 식별 가능한 보고자, 이상 사례, 이상 사례가 발생한 제품 4가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앞서 포스팅하였던 ‘이상 사례 보고 최소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집된 사례에 이러한 모든 요소가 없더라도 보고서에 소속회사의 제품 및 이상 사례가 포함된 경우, 보고서를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적절한 추적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헌에서 수집된 이상 사례의 경우는 위의 4가지 데이터 요소를 충족하는 문헌만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확인되어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진 보고서는 개별이상사례보고서(Individual Case Safety Report, ICSR)라고 합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유효한(Valid) ICSR로 분류하여 보고 기한 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 사례 보고 기한은 중대한 이상 사례의 경우 최초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중대한 이상 사례가 아닌 사례들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를 보고 기한으로 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수집된 이상 사례를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규정상 이상 사례 보고 기한은 이상 사례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초 인지일(Day 0)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기간 제출을 위한 시계 시작일은 제약회사의 경우 소속 회사 직원이나 회사와 계약에 따라 일하는 사람 및 라이선스 파트너 누구라도 최소 보고 기준에 적합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 날짜를 규제기관 보고 목적으로 최초 인지일(Day 0)로 간주합니다. 이 기준은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가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PV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알게 된 날이 아닌, 그 이상 사례를 처음 알게 된 직원이 이상 사례를 알게 되는 날이 Day 0가 됩니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알게 된 이상 사례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회사 직원 누구라도 이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V 담당부서는 모든 직원이 이렇게 보고되는 이상 사례를 수집하여 PV담당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상 사례 보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원 PV 교육은 PV 담당자의 기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수집된 이상 사례가 이전에 보고된 중복 사례인지 확인한 후, 새로운 유효한 이상 사례로 확인 되는 경우 사례 번호를 부여합니다. 사례 번호 부여를 위해서는 번호 부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국가 코드 두 자리(예시 KR)–회사명–일련번호 순의 번호 부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련번호 자리 수는 회사별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 시 보고자와 환자 정보는 관련된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가능한 완전하게 삭제하거나 보호해야 합니다. 별도의 원본 문서가 있는 경우 함께 저장합니다. 이상 사례 용어 코딩, 의약품 코딩, 중대성 평가, 인과관계 평가, 예측성 평가 등 ICSR 자료 입력을 완료한 후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자료와 MFDS에 제출한 보고서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이중으로 확인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외 별도의 PV담당자가 없어 안전관리책임자 본인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후에 입력한 내용을 검토하여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된 사례의 목록은 database를 통해 tracking 가능한 형태로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Database별로 추출 가능한 List의 항목이 달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별도의 Tracking log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사례 용어 코딩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